국회, 자료 미제출 이유로 전액 삭감 결정

“다른 부처도 지급하는데...” 대검,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반발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대검찰청이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 삭감 계획에 대해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 각 80억원과 507억원을 모두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검찰이 지출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서 수사요원 활동비, 검거 수사비, 수사 활동 및 정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경비는 검사와 6∼9급 수사관을 포함한 전국의 검찰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산업 재해, 각종 형사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수사에서부터 벌금 미납자 검거, 지명 수배자 검거 등 형 집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업무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민생침해범죄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딥페이크·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따른 수사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가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못했던 것이고 준비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증빙 자료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은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