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무작업반 구성해 연내 피드백 제공
금융위·금감원, 금투·보험 시범운영 확대 검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총 18개 금융지주·은행이 참여를 확정지었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신청을 접수한 결과 18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지주 9개사(신한·하나·KB·우리·NH농협·DGB·BNK·JB·메리츠)와 은행 9개사(신한·하나·KB·우리·NH농협·iM·부산·전북·IBK기업)다.
앞서 금융당국은 7월 3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 1월 3일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주·은행을 대상으로 1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시범운영 참여사는 책무구조도 제출일로부터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실제로 운영하게 된다.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 등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또는 수기로 된 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현업부서 1차 점검→담당 임원 보고 및 피드백→1차 점검결과 적정성에 대한 준법감시부서 2차 점검 등 내부통제 관리조치 수행 과정을 전산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참여사는 내년 1분기 내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조기 도입을 독려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인센티브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내년 1월 2일까지인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를 자체 적발·시정시 제재를 감경, 면제해 준다.
금감원은 참여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 14곳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사유, 책무배분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을 수행해 연내 각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과 보험업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며 여타 금융업권의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