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천 의견개진 불과, 판례도 있다”

과거 盧·文 사례 들며 맞불

어긋난 대통령실 해명엔 “뼈아픈 대목”

김재원 “녹취록 속 尹, 탄핵 사유 아냐”…대통령실 해명은 질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태균씨와 전화통화에서 같은 해 재보궐선거 공천을 언급한 녹취록과 관련해 1일 “(대통령) 재직 중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당시 대통령이 (신분상) 공무원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 논란”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기획행위 가담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선거기획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청와대 참모들을 총동원해서 (송철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약을 제시하고, 수사를 조장하고 이런 정도”라며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고, 당원으로서 당의 공천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기획에 관여했느냐, 선거기획을 하도록 지사나 실행을 했느냐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이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선 권유 행위(를 하는 게 문제)”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4년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발언을 언급했다.

이어 “공천 과정에서 의견을 낸 것은 선거기획 행위를 한 게 아니고, 특정 후보자를 찍어 달라고 한 게 아니다”라며 “당연히 대통령 취임 이전의 행위라 공무원도 아니다.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행위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명씨의 통화 녹취록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앞서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이후 명씨와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공천 개입 의혹에 선을 그은 바 있기 때문이다. 김 최고위원은 “(녹취록을 들은 지도부가) 놀랐다는 말도 사실 그런 부분”이라며 “그 점은 뼈아픈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엽기적 활극은 처음 본다”며 “앞으로 무슨 흉흉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고, 우리가 또 얼마나 놀랄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