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강남구 신사동 골목서 차량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 하며 택시와 사고도
혐의 인정 “부대 빨리 복귀하고 싶었다”
미군 A씨, 11월 1일 불구속 송치 예정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량을 훔친 미군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다음달 1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한 미 7공군 소속 20대 남성 A씨를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등 6개 혐의로 다음달 1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골목에 정차돼 있던 ‘미니 쿠퍼’ 차량을 훔친 뒤 부대가 있는 경기 오산시까지 약 50㎞를 무면허 상태로 만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택시 차량과 택시 기사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택시 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토대로 이동 경로를 추적해 같은 날 새벽 경기 오산시 미군부대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씨 신병을 주한미군에 인계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부대에 빨리 복귀하고 싶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