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단기 육아휴직 단력적으로 사용토록 보완
상장기업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사실상 의무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대 2년까지 유예된다. 상장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이 기업공시에 포함됨에 따라 육아휴직 공개 대상이 공공기관에서 상장기업으로 사실상 확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대책을 보다 구체화했다.
우선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지난 9월 25일 대통령 주재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논의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한다.
추진기간 종료 전에 납세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약 4300개의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단기 육아휴직을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적용된다.
저고위가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제 현장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는 민간기업으로 확대된다.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중앙), 클린아이(지방)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하고 있다.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11월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한다.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3월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DART)에서 공개한다.
정부는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금 납부유예 인정사유에 ‘출산한 경우’를 추가하거나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할인 지원 등의 지원 대책을 추가적으로 보완·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