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산 조합 관리권한 구에 부여

관리 방안과 제도 개선안 신설

서초구,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 신설 ‘전국 최초’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 제도를 신설했다. 사진은 서초구청 청사 전경.[서초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 제도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구에 부여됐으나, 실무적 관리방안이 부재해 이런 방안 및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 제도는 관리 방안인 ‘서초형 청산 신호등’과 제도 개선안인 ‘서초형 청산 청사진’으로 이뤄진다.

미청산 조합 관리방안인 청산 신호등은 각 사업장을 청산 경과에 따라 관심,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분류하고 자율(모니터링), 간접(갈등조정), 직접(직권개입) 등 단계별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주의 단계는 해산 후 3년이 지난 조합, 민원이 발생한 조합, 청산인이 공석인 조합 등에 적용한다. 심각 단계는 사업 주체의 업무수행이 불가하거나 법령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조합에 해당된다.

청산 청사진은 전문가, 조합 청산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 법령 및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백서 제작 등을 통해 청산 사례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미청산 조합 대표와 함께하는 정책 공유회, 찾아가는 콘서트 등을 열고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청산 맞춤형 전문가 지원단은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세무·회계 등 전문가 8~10명으로 구성되며 청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법률적 조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현재 구에는 재건축 추진 사업장이 96곳이고 미청산 재건축 조합은 13곳이다. 소송, 세금 환급, 채무 변제 등의 업무가 남아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청산이 지연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경제적 부담도 높아져 구청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4개월간 미청산 조합을 전수 조사하고 조합 방문, 청산위원장 면담, 민원인 현장 간담회, 서울시 청산 담당부서 업무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주민과 최일선 접점인 자치구에서 미청산 조합 관리방안을 신설해 재건축 마무리 단계인 청산 과정까지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