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등 혐의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심서 감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 판결 확정

“돌대가리” 모욕하며 부하 진압봉 폭행한 공군 간부, 집유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업무 지시를 하며 부하 군인을 모욕하고, 수시로 진압봉으로 폭행한 공군 소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특수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를 받은 공군 소령 A(38)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2022년 1월께 부하 군인인 피해자가 업무 보고를 할 때 질책하며 진압봉으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피해자가 “아프다”며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음에도 A씨는 멈추지 않았다. 당시 그는 피해자에게 “돌대가리”, “진짜 멍청하다”, “초등학생도 이건 알겠다” 등 모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도 A씨는 이유 없이 앉아 있는 피해자를 수시로 진압봉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깨를 누르거나, 목덜미를 움켜잡는 등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장난을 친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진압봉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진압봉은 길이가 약 30~50cm로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이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제4지역 군사법원은 지난해 5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이 이뤄졌다.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2심은 양형에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4-2형사부(부장 박영재)는 지난 5월, 이같이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A씨)이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질책하면서 모욕하고, 수차례에 걸쳐 폭행 또는 특수폭행한 것”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감형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