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5)가 23일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분에 대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1944년 일제에 강제징용 돼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중노동을 했던 양 할머니는 1992년부터 한일 양국을 오가며 강제징용 피해를 증언해 왔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노환과 치매 증상으로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은 제3자 변제안 수용 사실을 가족 측으로부터 확인했지만, 치매로 인지가 어려운 양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할머니 가족측은 배상금 수령 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피해자) 15명 중 12명의 피해자 및 유가족이 판결금을 수령했다. 배상금을 거부하고 있는 생존 피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104)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