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치명상…범행 수법 지극히 잔혹”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대낮 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생방송으로 범행 장면이 중계돼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감을 안겼다"며 "흉기로 치명상을 입히고 여러 차례 난자하는 등 범행 수법도 지극히 잔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적 분쟁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보복 범죄를 저질러 수사·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과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도주 후 식사하고 체포 순간에서 범행을 정당화하는 글을 올리는 기행을 이어가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수년간 유튜브 방송을 하며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한 적도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여자친구에 대한 성적 비하 등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여자친구와 관계에서 울적한 마음 등으로 범행해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홍씨는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다"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홍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두 사람은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며 지난해부터 서로를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에도 홍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해 진술을 못 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