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네트워크 자회사 설립

신설법인·그룹사 전출 희망자

오는 21~24일·25~28일 ‘접수’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도 시행

‘AICT 전환’ KT-노조, 인력 재배치 합의
KT는 인력 구조 혁신 추진을 위한 노사 간 협의를 완료하고, 특별 희망퇴직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KT 광화문 East사옥 [KT 제공]

AICT(인공지능+통신기술) 컴퍼니 전환을 추진 중인 KT가 노조와 인력 재배치를 통한 경영효율화에 합의했다.

KT는 인력 구조 혁신 추진을 위한 노사 간 협의를 완료하고, 특별 희망퇴직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선로와 전원 등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유지 보수 등 업무를 전담할 ‘두 곳’의 네트워크 전문 자회사가 신설되고, 해당 회사 및 타 그룹사 관련 직무와 인력 등이 재배치된다.

KT는 전문 기술을 보유한 직원들이 신설 회사 및 그룹사로 이동해 기존 근무 지역에서 업무를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회사에서 정년 도래 시에는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3년 간 촉탁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 초 설립을 목표로 한 신설 법인은 기술 인력과 역량을 기반으로 외부 시장 진출 및 신사업 추진도 꾀할 방침이다.

신설 법인 및 그룹사 전출 희망자 접수는 10월 21일부터 24일, 25일부터 2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전출 희망자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어 두 차례로 접수를 나눠 받는다는 게 KT의 설명이다.

KT는 “이번에 시행되는 인력 구조 혁신은 효율화가 필요한 일부 직무를 재배치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직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처우 및 보상과 함께 고용 연장 기회까지 주어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배치 대상자 중 신설 회사 및 그룹사 전출을 원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접수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이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포함한 보상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실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이면서 정년이 6개월 이상 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도 희망자에 한해 특별 희망퇴직이 시행된다.

아울러 전출 또는 특별 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않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직무 전환도 가능하다. 이 경우 신규 직무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총 8주 간의 직무 전환 교육도 이뤄진다.

KT는 “AICT 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인력 구조 혁신 차원으로 현장 전문회사 신설을 통해 현장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고의 혁신을 통해 최고의 역량을 갖춘 AICT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