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15~18일 특별단속 실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가을 성어기에 서해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늘어나자 해양경찰은 오는 18일까지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해경은 함정 9척과 항공기 2대 등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꾸려 운영한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과 해군의 고속정 등도 불법어업 단속을 지원한다.
중국어선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외국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서해 특정금지구역에 출몰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최대 200여척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9~10월 사이 불법 조업이 확인된 중국어선 9척을 나포하기도 했다.
해경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1200척) 가운데 절반 이상이 타망(저인망) 어선이다. 타망 어선은 16일부터 조업을 재개하는데, 허가허선으로 위장한 무허가 어선이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해경은 무허가 및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이 확인된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우리해역에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며 수산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