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제이제이엔에스와 함께 ‘천장형 차음 구조’ 개발 및 공동특허 출원

중량충격음 저감 효과 및 시공편의성에 강점

현대엔지니어링, 국내 최초 천장형 층간소음 저감 구조 개발
천장형 차음 구조 설치모습. [현대엔지니어링]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현대엔지니어링이 국내 최초 ‘천장형 차음 구조’를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업계에서 활용되던 바닥형 차음 구조와 달리,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기술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메타물질 방음소재를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현장실험 및 구조개선을 진행, 공동특허(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 방법) 출원을 완료했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슬래브, Slab)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메타물질 방음소재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을 차단한다. 위층 바닥 하부에는 고체전달음을 감소시켜주는 방음소재를, 천장 바로 위에는 공기전달음을 차단하는 방음소재를 적용한다.

층간소음은 바닥과 벽체와 같은 고체전달음이 공간을 통해 공기전달음으로 바뀌며 발생하는데, 두 전달음의 저감에 효과적인 각각의 방음소재를 활용해 효율을 높인 것이다.

이 기술은 선택적으로 특정 주파수에서의 공기 유효밀도를 약 3000배 상승시킴으로써 음파운동을 차단해 소음 저감효과를 높인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제이제이엔에스 양사는 현장실험을 통해 중량충격음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파수를 찾아 메타물질 방음소재에 적용했다. 그 결과, 기존 대비 중량충격음을 4dB(데시벨) 더 차단하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도 획득했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기존 건축물의 골조 변경없이 추가 시공할 수 있어, 향후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기준미달 현장 등에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노후아파트는 대체로 층고(실내높이)가 낮고, 바닥의 두께가 얇아 층간소음 차단이 잘 안 된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바닥을 철거해 기존 바닥형 차음 구조를 보완시공해야 하지만, 주거공간의 층고가 낮아지는 등 효율이 떨어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구조변경없이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는 천장형 차음 구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후아파트의 골조를 허물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과 달리, 기존 골조를 유지한 체 시공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도 천장형 차음 구조를 적용하면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등 골조 변경없이 층간소음 저감이 필요한 현장을 시작으로 보편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