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고생 묻지마 살해 피의자 30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순천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0)씨가 2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곧 결정된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B(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망친 A씨는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B양을 800m가량 쫓아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며, 순천시는 사건 현장에 B양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