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트럼프 첫 서명 후 네 번째 연장…“美 안보에 위협”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행정명령을 다시 연장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매년 연장 대상인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다가오는 해에도 효과가 계속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홍콩 자치를 근본적으로 약화하고자 최근 취한 조치를 포함해 홍콩에 관한 상황은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행정명령을 연장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20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국가보안법을 시행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그간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회하는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통치 원칙에 기반한 이 지위는 홍콩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제도로 평가됐다.
그러나 '국가 비상사태' 행정명령으로 홍콩은 더 이상 미국의 특별 경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고 민감한 기술에 대한 접근도 차단됐다. 또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치도 철회돼 홍콩인들은 중국 여권 소지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다.
앞서 3월 미국 국무부는 "지난 1년간 중국은 홍콩에 대해 약속한 고도 자치와 민주적 제도, 권리와 자유에 반하는 조처들을 취했다"며 특히 홍콩 입법회(의회)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선동, 국가 기밀 유출 등 각종 안보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통과시킨 것을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이어 5월에는 홍콩인들의 자유와 권리 탄압에 책임이 있는 복수의 홍콩 공무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 당국에 홍콩국가보안법이 가장 큰 규모로 적용된 민주화 인사 47명에 대한 재판에서 국가전복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반대파 인사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