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2013∼2019 연락·회합한 혐의
檢 “첩보영화 방불케 해” vs 변호인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검찰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과정을 보면 첩보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면서 "관광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은 공항에서 공작원과 눈으로만 인사하고 다른 누구와도 만나지 않은 채 멀리 떨어진 호텔에서 접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고 10년 이상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국내 정보를 전달했다"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음에도 '공안몰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하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일방적인 추정에 기반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을 2007년 정부가 공인한 남북 농민대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신분을 알지 못했다"며 "검찰이 공작 활동의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 내용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집회·시위 등의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2013년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이전에 인지했다면서 2022년에야 수사를 진행했다"며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이태원 참사'로 혼란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 사건에 대한 기획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착잡한 심경"이라면서 "저는 1976년 야학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려고 평생을 노력해왔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여태까지 해온 활동이 문제가 있었나' 되돌아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노동자, 농민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張家界)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하 대표가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A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이메일에서 '음어'(陰語)를 사용하고 A씨에게 '강성대군'이라는 문구가 쓰인 김정은 집권 1주기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하 대표는 "명백한 공안 탄압"이라며 "A씨를 북한 공작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재판 내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8월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