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이자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3일부터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만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7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전까지 피해자 3만6000명가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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