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8명 자손, 中법원에 손배소
“피해자 개인 배상청구는 국가면제와 무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한국에서 진행된 소송·판결을 참고한 중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손들이 중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했다.
21일 중국 매체 현대쾌보와 중국 위안부문제연구센터에 따르면 허우둥어(侯冬娥) 할머니 등 중국인 피해자 18명의 자녀·손자녀는 8∼10일 산시(山西)성 고급인민법원에 일본 정부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원고인 피해자 18명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다.
이번 소송은 초등학교 퇴직 교사이자 중국 최초의 ‘위안부’ 피해자 민간 조사자인 장솽빙(張雙兵) 소송단장이 이끈다.
장 단장은 1982년 어렵게 살고 있던 허우둥어 할머니를 우연히 만난 뒤 중국 내 다른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이후 42년 동안 10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났고, 이 가운데 139명이 일본 정부의 배상을 받겠다며 공개적으로 나섰다.
피해 자료를 수집한 그는 1992년부터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2007년까지 총 9번의 재판이 있었고,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역사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배상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다. 소송 시효가 이미 지났으며 일본 법률상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장 단장은 중국 법원에서 새로운 소송을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의 (소송) 사건에서 깨달음(啓發·힌트)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한국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본이 피해자에게 1억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이 내세운 ‘국가면제(한 국가의 법원이 타국이나 타국 재산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으로 ‘주권면제’라고도 함)’ 논리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 판결은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비슷한 시기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재판부는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국가면제 논리를 수용해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지만, 작년 11월 2심은 이런 1심 처분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 2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역시 확정됐다.
장 단장은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이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을 도와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그들과 여러 차례 교류했다”며 “한국 판결 결과는 내가 중국에서 일본 정부에 소송을 낼 생각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