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피해자들께 죄송”…피해자 23명·피해액 28억원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서울동부지검으로 압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 씨가 사기 혐의로 1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씨의 사기 혐의로 인한 피해자 수는 23명으로 피해액은 28억원에 달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전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7시36분께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씨는 “남씨와 공모한 것이 맞느냐”, “펜싱협회 후원은 남씨가 제안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호송 차량에 올랐다.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2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원 가량의 돈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주로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특경법)을 적용받았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전씨는 지난 3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파경찰서는 전씨가 남씨로부터 사기와 사기미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건과 또 다른 남성에게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남씨가 전씨의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남씨는 경찰에 접수된 전씨 관련 사건 총 12건(고소·고발 11건, 진정 1건) 가운데 1건에서 전씨의 공범으로 함께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남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펜싱 학원 수강생 학부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남씨를 출국 금지하고 이번 주 두 차례에 걸쳐 남씨를 장시간 조사했다.

남씨는 전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공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반면 전씨측은 “남씨가 지난 3월부터 사기 범행을 이미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이뤄진 대질조사에서도 양측은 남씨의 범행 인지 또는 공모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지난달 23일 월간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전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확산했다. 이후 전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고발이 경찰에 잇달아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