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21일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유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답변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유씨의 지인 미술작가 최모(32)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심사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된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합계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최모씨와 함께 미국 해외 원정을 다니며 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 보강 수사 끝에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