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개장엔 대장균, 영양제는 첨가물 위반” 이 제품, 먹지마세요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인 태종에프디에서 제조한 '고기고기육개장'을 대장균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태종에프디에서 제조한 ‘고기고기육개장’에서 ‘대장균’ 부적합이 발견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4년 7월 14일 제품(제조일자 2023년 7월 19일)이고, 바코드 번호는 8809214241658이다. 회수 사유는 대장균 기준 초과다.

“육개장엔 대장균, 영양제는 첨가물 위반” 이 제품, 먹지마세요
식약처는 다원바이오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밀크씨슬' 제품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이와 함께 식약처는 다원바이오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밀크씨슬’ 제품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공개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4년 6월 14일 제품(제조일자 2022년 6월 15일)이고, 포장단위는 99g(3.3g x 30포)다. 회수 사유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이다.

식약처는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