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데이터 접근 주장 근거 없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 몬태나주가 미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 사용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하자 틱톡이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 등 2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틱톡은 이날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업과 몬태나주의 수십만명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몬태나주의 위헌적 틱톡 금지에 이의를 제기한다”면서 “전례와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우리는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틱톡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몬태나 주가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틱톡 크리에이터 5명도 지난 18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0~20대 위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틱톡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에서 전방위적인 퇴출 압력을 받고 있다.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넘기고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유타,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주 등은 주 정부 기기 내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몬태나주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내년 1월부터 주 내에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법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에 대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틱톡을 다운받거나 틱톡에 접근하면 앱 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달러(약 13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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