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정에 따라 11일부터 생활지원비 대상자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11일 자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된다. 격리 해제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8만 원 가량)에 해당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직장에서 유급 휴가 비용을 받았거나 해외 입국 격리자, 방역 수칙 위반자,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