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잔디 보호’ 이유로 불허 결정

노동계에선 “집회 자유만 제한” 지적

코로나 전엔 서울광장서 노동절 집회

“노동절 전날 집회 장소 확정해 공지”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 어디서?…‘잔디 보호’ 서울광장 불허[촉!]
서울시가 지난 22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철거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절인 오는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잔디 보호’를 이유로 서울광장 집회 신고를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의 노동절 집회가 어디에서 열릴지에 대해 노동계 등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오는 5월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1만명 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데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훼손된 잔디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전날 서울광장 내 임시선별검사소를 철거하고 ‘책 읽는 서울광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매주 금·토요일에 서울광장을 시민에게 개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노동계에서는 집회의 자유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하면서 최대 299명까지 가능했던 집회에 대해서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잔디 부식을 이유로 집회 신고를 불허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는 서울광장에서 노동절 집회를 열어왔다. 서울역 광장에서 출발해 숭례문을 경유해 서울광장까지 행진한 적도 있었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동절에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불평등 체제 교체 등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지역대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오는 5월 1일 오후 2시 숭례문과 서울시청 구간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기로 돼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절 전날 집회 장소를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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