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에 창작수당 지급’ 조례,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는 지역 예술인에 창작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의회 회의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역 예술인에 창작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김태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4항을 근거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에게 지역화폐로 창작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다만 구체적 지급 액수와 시기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은 7만명으로 추정된다고 시의회 측은 전했다. 조례안은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한편, 앞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최초로 작년 8월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조례를 근거로 올해 일부 시·군 예술인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시범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