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부동산개발업을 하면서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74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조사해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개 업체에는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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