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이익 몰수 또는 추징 근거도 마련
신고받은 기관·단체장, 투기여부 조사도 의무화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공무원이나 공직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소속 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법이 발의됐다.
공무원, 그리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모두 파악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거래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취득 금품과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주택, 또는 토지 거래시 해당 기관장, 단체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LH사태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라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정부 사업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임직원 또한 업무 특성상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특성상, 국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말이다.
개정안은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사실여부 확인과 업무상 비밀 이용금지 위반 및 투기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또 사전신고 위반 처벌규정과 함께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를 비롯해 공직자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 발생시에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조치를 통해 투기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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