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형 숙박시설 내 주거금지 예고

주택 용도로 쓰이는 시설은 이행강제금 부과

입주자들 반발 “용도변경하려고 해도 방법 없다”

국토부 “주거용 원하면 용도변경 필요”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4월 시행 예정

“용도변경 안 된다?” 갈수록 커지는 ‘레지던스 주거 불가’ 논란 [부동산360]
생활형 숙박시설이 곳곳에 들어선 부산 연제·동래구 일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 지난 2018년 초 부산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에 입주한 주민들은 지난달 정부의 생숙 내 주거 금지 발표를 접하고 국토부에 집단 항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원래부터 생숙의 주거는 불법 용도변경이며 이번 개정은 용어를 명확히 할 뿐”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주민들은 “분양공고 어디에도 주거가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없었으며, 해당 구청은 이를 그대로 허가했다”면서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모든 혼란의 책임을 소유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숙 내 주거 금지 규제를 예고하면서 기존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생숙 입주자들은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 이행강제금만 물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애초 생숙의 주택 사용이 불법으로, 주거용을 원하면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도변경 안 된다?” 갈수록 커지는 ‘레지던스 주거 불가’ 논란 [부동산360]

1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생숙은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로 분류되지만 일부 시행사와 건설사가 이 시설을 아파트 같은 구조로 짓고 주택 사용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광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레지던스는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 필요시설임을 명확히 하고, 이미 주택 용도로 쓰이는 시설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안내하고 행정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으로 쓰이는 시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도변경 안 된다?” 갈수록 커지는 ‘레지던스 주거 불가’ 논란 [부동산360]
18일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연 레지던스 입주자들.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제공]

이에 대해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 등 레지던스 입주자들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 모여 집회를 했다.

이들은 배포한 자료에서 “레지던스 규제 방침 발표 이후 업계에 혼란이 일고 있다”며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데 이행강제금만 물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레지던스를 용도변경하려 해도 지자체는 지구단위 계획부터 바꿔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고 일반상업지의 주상복합지나 제3종 주거지로의 용지변경은 전례도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결국 용도변경을 할 방법이 없으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터전을 잃고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수년 전 건설사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홍보해 이를 믿고 구입했는데 정부는 그럴 때는 손놓고 있다가 인제 와서 갑자기 단속을 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쓸 수 없다는 내용은 이미 법에 명시돼 있어 규제를 더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애초 생숙의 주택 사용이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지던스는 분양공고문 등을 자세히 보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표기돼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건물 한 동이나 한 층 단위로 조정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지역에 주택이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는 곳도 있는 등 지자체마다 입지 규제가 다르다”면서 “입지 기준뿐만 아니라 주차 등 허가 기준에 맞아야 주택으로 변경될 수 있는데, 가장 기준이 비슷한 것은 상업지역에 많이 들어가는 오피스텔”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부터 생숙 내 주거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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