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폭력 죄질 무겁다” 40대 男 징역 5년
변호인측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치료감호를”
[헤럴드경제=뉴스24팀] ‘여성 혐오증’으로 애꿎은 시민을 차로 들이받거나 협박하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혐의 등의 범죄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9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1시께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차 앞으로 지나가는 20대 여성 2명을 봤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여성에 대한 혐오로 자신의 승용차로 이들을 들이받았다.
이후 하차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병원에 가자’며 차에 태우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질을 하며 강제로 끌어당겨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건 직후 A씨는 김해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곧이어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발견, 피해자가 사는 빌라까지 따라가 주거침입을 시도했다.
그는 또 김해 한 중학교 인근에서 차를 몰다 60대 여성을 보고 ‘길 좀 묻자’고 접근했다.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오른쪽 손목을 찌른 뒤 도주했다.
이처럼 A씨의 4차례에 걸친 연쇄 범행은 당일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겨우 2시간 만에 발생한 것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변호인은 치료감호를 요청하며 범행 당시 A씨가 정신질환 및 약물 과다복용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나가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흉기로 협박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그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