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 원장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H성형외과 원장 A씨를 지난 22일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가 입건된 22일은 경찰이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전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불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원 쪽이 계속 거부했다”며 “범죄혐의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을 위해입건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3일 오후 6시 30분께부터 24일 오전 3시께까지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병원에 관련 자료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원이 이를 거부하자 A씨를 정식 입건하고 H 성형외과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 대장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으며, 병원 컴퓨터에 남겨진 관련 자료를 포렌식 작업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제보자인 이 병원 전직 간호조무사 B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끝냈다고 이날 밝혔다. B씨는 이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언론에 제기한 인물이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프로포폴이 규정에 어긋나게 반출된 일이 있는지, 이 사장과 관련된 진료기록에서 관련 정황이 나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2016년 1∼10월 H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B씨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해당병원에서 프로포폴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자 내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