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새해부터는 일부 소득상위 10% 가구에 제외됐던 아동수당이 만 6세 이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그동안 의료비 부담으로 검사가 망설여졌던 두부ㆍ경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올해까지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ㆍ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이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가 없어지고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연령도 국회 법 개정을 거쳐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될 예정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하한액 간 역전 방지를 위해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 이전 출산전후휴가 중인 경우엔 인상된 기준을 적용해 지급된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현행 1세 미만 아동은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율이 21~41%였지만, 내년부터 5~20%로 완화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10만원 인상되고, 대상ㆍ범위도 모든 진료비용으로 대폭 확대된다.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전국의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된다. 또 민간병원에 대한 지정방법 등을 마련,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해 치매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내년 7월부터 현행 1~6급으로 구분된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선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ㆍ지원한다.
▶어린이집ㆍ유치원 근처 10m, 모든 흡연카페도 금연구역=현재 어린이집·유치원 내부는 금연구역이지만, 간접흡연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인근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또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업종을 신고한 후 실내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내년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