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차량 14개 차종이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적발됐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들 회사가 국내에 판매한 3천㏄급 경유차를 조사한 결과, 아우디 A7, 포르쉐 카이엔 등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에도 조작 사실이 들통난 적이 있고, 포르쉐는 인증서류를 위조해 인증 취소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소프트웨어의 작동 방식은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을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변속기 제어는 조향장치(운전대) 회전 각도가 커지면 이를 실제 운행조건으로 인식하고 변속기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인 EGR의 가동률을 인증시험모드와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이다. 실험실 안에서 조향장치를 회전하지 않고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EGR이 정상 가동돼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18g/㎞)을 충족하지만, 조향장치를 회전시키는 도로주행 조건에서는 정상 가동되지않아 기준치의 11.7배(2.098g/㎞)나 배출됐다.
EGR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가동률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방식인데,지난해 독일 정부에서도 임의설정으로 판정해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이 내려진 바 있다.
기능 저하 방식으로 인증시험(1180초 주행) 중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높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30∼40%가량 낮게 유지된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차종은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된 아우디 A6·A7·A8·Q5·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각각의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에 관해 자동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당시 참석자 전원이 임의설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4일 두 수입사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통보할 예정이다. 시판된 1만3000대에는 전량 결함시정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수입사가 결함시정 명령일로부터 45일 안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하면, 환경부는 열흘간 두 수입사의 의견을 듣고 4월 안에 과징금 부과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한다.
다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차종의 판매를 중단하고 올해 1월 인증서를 모두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반납한 상태로, 환경부는 이 회사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환경부는 두 수입사에 매겨질 과징금을 최대 141억 원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