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집중신고기간…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해야

제보 포상금 최대 5000만원…공모·최근 처분 이력 땐 혜택 제한

허위 이직·대리 실업인정 특별점검…“반복수급 자체는 부정 아냐”

챗GPT로 제작
챗GPT로 제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허위 이직신고와 대리 실업인정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이다.

자진신고로 인정받으려면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하게 밝혀야 한다. 자진신고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은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되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혜택이 제한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적발과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최대 500만원이며,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이다.

신고와 제보는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화로도 가능하다. 익명 제보도 받지만,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처리결과 통지와 신고포상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에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다.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 중 다른 사람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살핀다.

이번 점검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과 함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징수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