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대리인’ 내년 3월 30일 시행…정부 예산안에 39억원 반영

업무상 질병·유족급여 청구부터 심사·재심사까지 지원

국가가 선임 비용 부담…사건당 대리인 보수 최대 70만원 수준

챗GPT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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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제적 부담으로 산재보상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동자가 내년 3월부터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산재보험급여 청구뿐 아니라 관련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까지 국가가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8일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39억원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300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동자와 그 유족이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이들이 변호사·노무사 등 대리인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원 범위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와 유족급여 청구, 해당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다. 다만 난청·진폐 등은 지원 대상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된다.

대리인 선임 비용은 국가가 지원해 신청자의 본인 부담은 없다.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사건 1건당 최대 70만원 수준이다.

공단은 산재 전문가가 신청 초기 단계부터 자료 제출 등을 도우면 저소득 노동자의 권리구제가 강화되고, 산재 판정의 신속성과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제도 시행에 맞춰 대리인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국가가 산재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산재노동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라며 “우수한 대리인 인력 풀을 구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