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추천 기능·무한 스크롤 제공 규제 거론

SNS, 청소년 소통 및 교육·문화통로 자리잡아

긍정효과 살리면서 적정 수준 규제 방안 주목

청소년 SNS 사용 규제 연출 이미지. [Ai 제작]
청소년 SNS 사용 규제 연출 이미지. [Ai 제작]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소년의 무분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노출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잇따르면서 사용 규제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가입 연령 제한에 더해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청소년 계정 맞춤형 추천과 무한 스크롤 기능 등을 조정해 플랫폼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가입 연령 제한과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 규제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미통위는 앞서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과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만 19세 미만 청소년 계정에 이용자의 관심사와 이용 이력을 분석해 콘텐츠를 노출하는 맞춤형 추천 기능과 무한 스크롤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계속 넘기거나 플랫폼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설계 자체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미통위는 청소년의 지나친 SNS 의존과 관련한 기능을 검토 중이다. 다만 어떤 기능을 어느 수준에서 제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구체적인 보호조치와 수준을 놓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논의 과정에서 청소년 SNS 이용자 보호와 함께 플랫폼 설계와 운영 방식에도 책임을 물을 지 주목된다.

이전까지 유해 콘텐츠 차단 등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이용자의 과도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 구조 자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맞춤형 추천의 경우 이용자 관심사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슷한 콘텐츠에 계속 노출돼 결과적으로 이용시간을 늘린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등이 청소년의 SNS 중독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객관적인 기준 설정과 함께 긍정적인 정보와 콘텐츠 접근 효과 제약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지 역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가입 연령 제한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다른 목적 활용 가능성 등 우려와 함께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허위정보 입력 등 우회 가입 단속도 풀어야할 과제다.

플랫폼 사업자 규제시 해외사업자에 대한 적용 방안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SNS가 이러저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친구와 소통채널이자 정보 접근 및 교육·문화 콘텐츠 창구로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적정 규제 수준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7월 “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청소년을 단순 보호대상이 아닌 기본권 주체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방미통위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