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유튜브 생방송 도중 일반인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 격투기 선수 등 일당이 공소청에 송치됐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격투기 선수 A씨를 상해 혐의로, 유튜버 3명을 상해방조 및 공동강요 혐의로 각각 인천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9월 6일 오전 4시경 인천 서해구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유튜브 방송 중 20대 남성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출연자는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을 보이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격투기 선수 등은 미리 합의한 대본에 따라 연출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겁에 질린 출연자가 대본대로 다투는 것을 주저하자 주변의 유튜버들이 다툼을 유도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조계에서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현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당초 합의된 수준을 벗어나는 물리력이 행사됐고, 피해자가 촬영을 주저하며 안 하려 했는데 위세와 위력을 보이며 촬영을 강요해 12주의 중상을 입혔다”고 짚었다.
이어 “대본이 있었고,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송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형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형량이 앞서 예상했던 징역 4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죄나 중상해죄로 적용돼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 이후 품위 유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소속 종합격투기 단체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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