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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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공무원 B(55) 씨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해 각막염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고소장을 접수하던 중 B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정신건강 문제가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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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