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전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
업계, 인가 준비기간·법제도 개선 등 건의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앞두고 주요 퇴직연금사업자들과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은행·보험·증권사들은 기금형 퇴직연금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과 영세 사업장 지원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나·신한·KB국민·우리은행과 삼성·한화·교보생명, 미래에셋·NH투자증권 등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안정성과 적정 수익률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역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은 유지하면서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을 추가해 가입자의 선택지를 넓힌다. 퇴직 시에는 연금과 일시금의 예상 수령액 등을 미리 비교해 제공하고, 일시금 수령 의사를 별도로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이날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체계 구축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금융감독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과정에서 금융회사 간 과당 경쟁을 경계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계열사나 영업상 이해관계를 이유로 특정 금융회사나 상품이 부당하게 우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선정절차와 사후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운용성과와 위험·비용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급여는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이라며 “퇴직연금사업자와 함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두루 갖춘 퇴직연금 생태계를 조성해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안착을 위해 수탁자 책임에 걸맞는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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