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고, 잘못하면 토해낸다”…연말정산·세금 혜택 제대로 챙기려면
맞벌이 부부 자녀장려금, 부부 소득과 재산 요건 따져야…중복 수급 불가
부모 부양가족공제, 형제자매 중복 신청 주의…소득·나이 요건 확인 필수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도 세액공제…지출 항목별 인정 범위 달라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어…신용카드 사용액도 꼼꼼히 점검
[편집자주] 세금은 국민 누구나 부담하지만, 복잡한 세법과 낯선 용어 탓에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일상과 밀접한 세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의 출발점이죠. 헤럴드경제는 서울시의원이자 회계세무학 박사인 윤유진 의원과 함께하는 기획연재 ‘윤유진의 세금톡톡’을 선보입니다. 생활 속 세금 상식부터 주요 세제 개편, 절세 방법, 조세정책의 쟁점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명쾌하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세금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윤유진 의원은…△연세대 조세법 석사, 가천대 회계세무학 박사 △제12대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윤유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가천대 회계세무학과 겸임교수 △국세청(2021. 3~2017. 7)
“몰라서 못 받고, 잘못하면 토해낸다”…연말정산·세금 혜택 제대로 챙기려면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반대로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장려금부터 부모 부양가족공제, 자녀 교육비까지 가족의 소득과 지출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제도 이해가 중요하다.
생활밀착형 세금 정보 프로그램 ‘윤유진의 세금톡톡’ 4편에서는 직장인과 맞벌이 가정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세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복잡한 세법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공제 혜택과 주의사항을 짚었다.
먼저 맞벌이 부부가 알아둘 제도는 자녀장려금이다. 자녀장려금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다만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부부의 소득과 재산, 부양자녀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부부가 각각 신청하더라도 동일 가구에서 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다. 신청 전 가구 구성과 소득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연말정산에서 혼동하기 쉬운 항목으로는 부양가족공제가 꼽힌다.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나이, 생계 유지 관계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한 공제를 각각 신청하는 사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모 한 명을 여러 자녀가 동시에 부양하더라도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는 없다. 가족 간 공제 대상자를 사전에 조율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이후 공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녀 교육비도 꼼꼼히 살펴볼 항목이다.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법에서 정한 범위와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대상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 납부한 교육비인지, 법령에서 인정하는 항목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교육비 납입 내역을 확인하고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공제 혜택을 놓쳤다면 바로잡을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경정청구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와 감면을 누락했을 때 세액의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 관련 경정청구는 신고 여부와 개별 상황에 따라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청하지 못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사용금액이 많다고 무조건 혜택이 커지는 구조는 아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앞두고 단순히 카드 사용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 대비 지출 규모, 결제수단별 사용 내역, 공제 제외 항목 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윤유진의 세금톡톡’은 세금 혜택을 많이 받는 방법보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가족관계, 소득 요건, 지출 목적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와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인에게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공제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모 부양가족공제처럼 가족 간 중복 신청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사전 확인만으로도 불필요한 세금 정산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세금 혜택은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연말정산과 각종 장려금 신청에 앞서 본인의 소득, 가족관계,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세청 안내를 통해 적용 요건을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출발점이다.
7toy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