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금감원, 은행·보험·증권 9개사와 간담회

금감원, 기금형 퇴직연금 이해상충 방지·내부통제 강화 주문

노동부, 이달 발의 예정인 퇴직급여법 개정안 국회 협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환영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한 가운데,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영세 사업장의 제도 도입을 돕기 위한 민관 합동 지원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금융감독원은 기금형 퇴직연금에 참여하려는 금융회사에 이해상충을 막고 가입자 이익을 우선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이찬진 금감원장 공동 주재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었다. 근로복지공단과 하나·신한·KB국민·우리은행, 삼성·한화·교보생명,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 등 금융회사 9곳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이행 과제를 논의했다. 방안의 두 축은 퇴직급여를 사업장 밖에 적립하도록 해 체불을 예방하고,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을 처음 도입하는 영세 사업장이 제때 가입하고 적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사업장별 준비 시기와 절차를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퇴직을 앞둔 가입자에게는 연금과 일시금 수령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양한 연금상품을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노사정이 어렵게 이룬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은 영세 사업장 지원에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인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다양한 연금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 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안착을 위해 수탁자 책임에 걸맞는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계열사 상품 등이 부당하게 우대되지 않도록 선정 절차와 사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가입자가 운용 성과와 위험,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사외적립 의무화에 앞서 영세 사업장 의견을 듣고 현장 지원체계도 점검한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