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금감원, 은행·보험·증권 9개사와 간담회
금감원, 기금형 퇴직연금 이해상충 방지·내부통제 강화 주문
노동부, 이달 발의 예정인 퇴직급여법 개정안 국회 협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한 가운데,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영세 사업장의 제도 도입을 돕기 위한 민관 합동 지원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금융감독원은 기금형 퇴직연금에 참여하려는 금융회사에 이해상충을 막고 가입자 이익을 우선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이찬진 금감원장 공동 주재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었다. 근로복지공단과 하나·신한·KB국민·우리은행, 삼성·한화·교보생명,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 등 금융회사 9곳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이행 과제를 논의했다. 방안의 두 축은 퇴직급여를 사업장 밖에 적립하도록 해 체불을 예방하고,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을 처음 도입하는 영세 사업장이 제때 가입하고 적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사업장별 준비 시기와 절차를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퇴직을 앞둔 가입자에게는 연금과 일시금 수령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양한 연금상품을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노사정이 어렵게 이룬 합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은 영세 사업장 지원에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인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다양한 연금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 원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안착을 위해 수탁자 책임에 걸맞는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계열사 상품 등이 부당하게 우대되지 않도록 선정 절차와 사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가입자가 운용 성과와 위험,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사외적립 의무화에 앞서 영세 사업장 의견을 듣고 현장 지원체계도 점검한다.
fact051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