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 위반 혐의, 공소청에 송치
광고주인 건강기능식품 업체도 행정처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6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5월 7일 방송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언급하며 “특허를 얻어 가지고 녹내장 치료가 된다더라”, “저는 지금 먹고 있다. 하루에 세 번 먹는다” 등의 발언을 해 해당 제품이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14일 방송에서도 같은 제품에 대해 “이거는 저한테는 약”이라며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녹내장. 녹내장 치료된다고 믿고 저는 복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을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역시 제한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씨에게 제품 광고를 의뢰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역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부천시는 지난 6월 22일 해당 업체에 식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규정 위반을 적용해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전씨는 지난 7월 23일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제가 미숙해서 알지 못해서 그랬다”며 “어떤 이익을 챙기거나 허위로 방송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된 직후 광고 내용을 영상에서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외에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이 대통령,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공소청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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