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 미분양 아파트·인구감소지역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외 1년 연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공시가격 상승 등 주택시장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9억원 초과 기준을 12억원 초과로 높여 과세 대상을 현실화하고, 지역별 주택 규모와 공동주택 공용면적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던 불합리한 중과 사례도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가격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공시가격 상승에도 기존 기준이 유지되면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에서는 중과 대상이었던 일부 주택의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가격 기준뿐 아니라 지역별 주택 특성을 반영해 면적 기준도 차등화한다. 단독주택은 수도권의 현행 기준인 연면적 331㎡·대지면적 662㎡를 유지하되, 수도권 외 지역은 기준을 현행의 150% 수준인 연면적 약 496㎡, 대지면적 993㎡ 이상으로 높인다. 지역에 따라 주택과 대지 규모가 다른 현실을 반영해 지방 주택에 대한 과도한 중과를 줄이려는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면적 산정 기준도 정비한다. 그동안 과도한 공용면적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취득세가 중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용면적 제외 한도(전용면적 100%+필수 시설면적)’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지역별 면적 기준도 함께 재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침체한 지역 주택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이를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외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외 및 주택 수 산정 제외 혜택 역시 1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은 공시가격 상승 등 현실 변화를 반영해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위축된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 절차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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