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11월 중순 쟁점 정리·11월 말 최종안 마련”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끝장토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의 이훈기 의원안과 이소영 의원안, 재정경제부 수정안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고, 그간 제기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유인을 없애고, 기업의 실질가치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입법이다.
최근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시 우리 증시의 체질 개선으로 쏠리고 있다. 지수가 급등했던 시기에도 순자산가치에 못 미치는 기업은 줄지 않았고, 하락장에서는 그 저평가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지배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을 없애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법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법안의 실효성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주일 만에 5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통과시켜 대주주의 주가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가치 제고의 성과가 일반주주에게도 돌아가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정부안 이후의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전제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훈기 의원은 재정경제부의 수정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주가누르기 방지 취지를 살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앞서 재경부가 발표한 정부안은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기업을 선별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주가누르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사실상 주가누르기 ‘방치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이훈기 의원안은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하고, 경영난 기업에 대한 예외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상장주식 물납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재정경제부측 발제자로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소영 의원안측 발제자로 이대호 와이스트릿 기자, 이훈기 의원안측 발제자로는 이훈기 의원이 직접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 재정경제부 측 토론자에 김태희 변호사(법무법인 평산), 이중교 교수(연세대학교), 이소영 의원안측 토론자로는 심혜섭 변호사(심혜섭 법률사무소), 김지열 이사(쿼드자산운용), 이훈기 의원안측 토론자로는 오충진 변호사(법무법인 이오파트너스), 나민채 대표(더밸류앤코)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K-자본시장특위는 토론 결과를 토대로 11월 중순까지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11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이훈기 의원은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주가누르기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이라며 “그러나 재정경제부 수정안은 여전히 주가누르기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방치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끝장토론에서 재경부의 기존안과 수정안이 가진 문제점과 한계를 낱낱이 짚고, 주가누르기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최종안을 반드시 도출하겠다”면서 “11월 말까지 입법 논의를 마무리하고,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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