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0만명 정보 유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윤창빈 기자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4236억원의 과징금 효력이 법원에서 일단 유지됐다. 다만 시정명령 효력은 잠시 멈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 명령은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 내용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이다.

재판부는 반면 4236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선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개보위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지난 6월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36억원을 부과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다.

재판부는 향후 쿠팡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을 조만간 심리한다. 아직 본안 소송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h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