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란 아니다” 발언 논란

찬성 166표, 무효 1표 가결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회가 5일 이른바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김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국회의원의 헌법 준수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 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며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나아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며 역사적 진실과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궤변을 유포하여 국론 분열을 획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민주당은 ‘5·18 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다만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의원직이 곧바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