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준 용돈도 증여세?…가족 간 돈거래, 세금의 경계는?

미성년 자녀 2000만원·성년 자녀 5000만원…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생활비·교육비는 무조건 비과세?…사용 목적과 실제 지출 여부가 관건

결혼 앞둔 자녀에게 주는 돈, 혼인 증여재산공제 활용하면 세 부담 줄일 수도

매달 보내는 용돈도 증여 판단 대상…가족 간 금전 거래의 세금 기준 짚어

[편집자주] 세금은 국민 누구나 부담하지만, 복잡한 세법과 낯선 용어 탓에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입니다.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일상과 밀접한 세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의 출발점이죠. 헤럴드경제는 서울시의원이자 회계세무학 박사인 윤유진 의원과 함께하는 기획연재 ‘윤유진의 세금톡톡’을 선보입니다. 생활 속 세금 상식부터 주요 세제 개편, 절세 방법, 조세정책의 쟁점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명쾌하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세금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윤유진 의원은…△연세대 조세법 석사, 가천대 회계세무학 박사 △제12대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 △윤유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가천대 회계세무학과 겸임교수 △국세청(2021. 3~2017. 7)

부모가 준 용돈도 증여세?…가족 간 돈거래, 세금의 경계는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와 용돈에도 세금이 붙을까.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하거나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어떨까. 가족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돈이라도 금액과 사용 목적, 지급 방식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생활밀착형 세금 정보 프로그램 ‘윤유진의 세금톡톡’ 3편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자녀에게 주는 용돈, 생활비, 결혼자금,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받는 재산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복잡한 증여세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다. 현행 세법상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금액은 부모 각각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한도가 아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는 일정 기간 합산해 적용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돈을 주더라도 공제액이 두 배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금은 별도의 공제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의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성년 자녀가 기존 공제 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 5000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합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출산 증여재산공제와의 통합 한도, 과거 증여 내역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생활비와 교육비는 어떨까.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돈이라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느냐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했다면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를 모아 예금하거나 주식과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정기적으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령자의 경제적 상황과 부양 필요성, 지급 금액, 실제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생활비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단순히 가족 간 용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재산을 받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할 때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할증과세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을 받았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증을 낳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공제 적용 후 납부할 세금이 없고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 사실과 재산 취득 경위를 명확히 남기기 위해 신고를 검토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과세 대상 재산을 누락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윤유진의 세금톡톡’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행위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재산 이전의 성격과 세법상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족 사이의 돈이라고 해서 모두 세금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뿐 아니라 지급 목적, 사용 내역, 과거 증여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결혼, 출산, 자녀 양육 등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공제 제도가 달라지는 만큼 재산을 이전하기 전에 관련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이다. 세부적인 공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7toy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