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판사들까지 반발하는 사법부 겁박, 민주당은 법원마저 장악할 셈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 잇따른 사법부 압박에 법원 내부망에는 비판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부장판사와 지원장, 법원장까지 공감을 표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이제는 판사들까지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한 판사는 ‘정치권력이 이렇게까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 수장을 겁박한 적이 있었느냐’고 개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지만, 법관은 선거로 뽑지 않는다”라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는 헌법적 결단입이다. 표가 되는 판결이 옳은 판결을 밀어내는 순간 재판은 끝”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대법관 임명도 마찬가지”라면서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권한을 분산했다. 그런데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의 임명권만 앞세워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삼권분립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더구나 재판의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대통령이 자신의 이해에 맞는 대법관 인선을 고집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정조사권도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다. 현행법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사법부 인사까지 정권의 뜻대로 좌우하려 한다면, 그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장악”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들을 위한 특권이 아니다. 권력 앞에서 힘없는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저와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과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사법부 장악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