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20~49인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
사업주 안전활동도 선임 인정 추진…인건비·교육비 등 지원
내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해 2028년 시행 목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 약 3만곳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명을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사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되, 영세업체의 인력·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활동을 선임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정부 지원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5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서 나온 첫 노사정 합의다. 김지형 위원장 취임 후 내세운 ‘사회적 대화 2.0’ 체제에서 의제별 위원회가 도출한 첫 성과이기도 하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이다. 경사노위는 약 3만개 사업장이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이들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이다.노사정은 여기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도록 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해 선임을 인정하는 방식에는 유연성을 두기로 했다.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일정 시간 이상 소속 직원 교육,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면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이번 합의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노사도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합의 내용을 반영해 내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안전보건활동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확대되며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구체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인력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번 합의에 이어 노사 공동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정착, 산재예방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을 논의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2차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현 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번 합의가 소규모 사업장 산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의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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