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과세정보 교환 2029년부터 시작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 출범
내년 상반기 제도개선안 마련 국회 제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기반을 보완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년 늦추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차익 가운데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 방침을 확정했지만 이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시행을 미루게 됐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준비 부족과 투자자 보호, 과세 형평성, 제도 정비 미비 등을 이유로 연기를 거듭했다. 처음에는 2023년으로 1년 미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2년씩 추가 유예하면서 시행 시점이 2027년 1월 1일로 늦춰진 상태였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돼야 하며 정부는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상황에서 당장 과세하면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유예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
정부는 과세 유예 기간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여건을 점검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만큼 국제 정보교환체계 구축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해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손실 이월공제 제도도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국내에서도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등의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 변화에 맞춰 과세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한다. 워킹그룹에서는 과세제도 합리화와 다양한 거래에 대한 세부 과세기준 마련, 납세자의 신고 편의 제고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워킹그룹 출범회의를 조속히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해 시장과 납세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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