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특별한 제도

주민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어울리는 모습[헤럴드DB]
주민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어울리는 모습[헤럴드DB]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우리 사람 된, 외국인 며느리 혹은 사위의 본국 가족·친척 중에서 근로자를 뽑는 제도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서 시행된다.

화천군은 오는 18일까지, 화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중인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을 대상으로 근로자를 뽑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근로자 이탈 방지, 협업의 수월성, 업무 적응의 신속성, 가족화합에 따른 숙련도의 증진, 성실성 담보 등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외로움도 달래고, 부당하다는 느낌이 있는 사안에 호소할 사람이 지근거리에 있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시집 온 누이 좋고, 한국 고용주도 반길 만한 제도로 평가된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며, 모집 예정인원은 517명이지만, 법무부 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혼이민자들은 1가구당 본국 친척 10명까지 초청이 가능하다. 초청 대상 자격은 19세 이상, 55세 이하 본국 거주 가족들이다. 고용주의 재입국 추천을 받은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1순위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부모,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 등이며, 2순위는 본국 4촌 이내 친척과 그 배우자들이다.

임금은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700원 이상으로 지급되며, 근로는 1일 8시간이 기본이다. 숙식은 고용농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초청 가족이 계절 근로자의 숙박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용농가 배정은 전년도 계절 근로자를 채용한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재계약 희망 시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또 전년도 사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는 재신청시 농가에 우선 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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