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농업기계 검정기준 개정 시행

전기·수소 농기계 감전·화재 기준 신설

후진 끼임 방지·야간 반사판 의무 강화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운전자가 타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자율주행 농기계에도 안전검정 기준이 마련된다.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정해진 작업 경로를 벗어나면 농기계가 스스로 멈춰야 한다. 전기·수소 농기계에는 감전과 화재를 막기 위한 안전기준이 새로 적용되고, 후진 중 작업자가 끼이거나 야간 도로에서 추돌당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농기계 기술 발전에 맞춰 안전검정 범위를 넓히고 기존 농기계의 사고 예방 기준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자율주행 농기계의 안전기준이다. 기존에는 자동조향 등 제한적인 자율주행 기능을 중심으로 검정기준이 마련돼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농기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더라도 현장이나 원격에서 감독하면서 주행하는 농기계를 검정할 수 있게 된다. 농기계는 주행 중 장애물을 만나거나 작업 경로를 벗어나는 상황, 기계 고장 등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정지해야 한다.

사용자가 농기계의 작동 상태와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장치 기준도 마련했다. 자율주행 모드를 조작하는 휴대용 제어장치에도 안전요건을 적용한다. 관련 기준은 자율주행 농기계 국제표준인 ISO 18497을 반영했다.

전기와 수소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의 안전기준도 신설됐다. 전기 농기계는 고전압 장치에 신체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하고, 충전 중 누전이나 기계의 예기치 않은 작동을 방지해야 한다.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와 과충전·과방전 등에 관한 안전시험 기준을 적용한다. 수소 농기계에는 연료가 누출될 경우 이를 경고하고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기존 농기계의 안전장치도 보강된다. 후진이 가능한 보행형 농기계는 작업자의 신체가 비상안전장치에 닿으면 동력이 차단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작업자가 기계에 끼여 정지 스위치를 직접 누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계가 멈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에는 야간반사판 외에 후부반사판이나 반사지를 기계 뒤쪽에 추가로 부착하도록 했다. 뒤따르는 차량이 어두운 곳에서도 농기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차·건설기계 수준으로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첨단 농기계의 안전성을 검증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작업과 도로 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기술 변화에 맞춰 농업기계의 안전성을 높이고 농작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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